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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7: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을 H 쪽에서 I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던 중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적절히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전기자전거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라이트 교체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3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전기자전거를 충돌한 후 후진하려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K 운전의 L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자동차 보상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에 설치된 번호판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41]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