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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5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9:20경 부산 연제구 B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B지구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지구대장인 경찰관 D가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깨우냐”라며 택시에서 내려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B지구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워 "내가 네 옷을 벗기고 말겠다."며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지구대장으로서 B지구대 업무를 총괄하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