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