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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2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동원테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부분 원고는 주위적 피고인 주식회사 동원테크(이하 ‘동원테크’라 한다)로부터 남제주내연발전소 엔진해체 및 방청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3. 6.경 위 공사를 마쳤다.

위 공사대금 34,936,78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장 부분 원고와 주위적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동원창조리유즈(이하 ‘동원창조리유즈’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바, 동원창조리유즈는 원고에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동원테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예비적 피고인 동원창조리유즈는 원고에게 공사비 34,936,8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종료 이후인 2016.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청구취지및원인정정신청서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