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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42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및 M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들 및 M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N’에서 제공하는 ‘O’과 유사한 형태의 일명 ‘사다리홀짝’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건 것(이하 ‘베팅’이라고 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베팅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통해 수익금 지급 위험을 분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양방베팅을 위한 사이트 선별, 운영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도금을 베팅할 양방 사이트 선별, 회원 및 총판 모집, 도금 충ㆍ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와 M은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도금 충ㆍ환전, 양방사이트에 직접 도금을 베팅하는 역할을, 피고인 F, E은 회원 및 총판을 모집하고 양방사이트를 선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D와 M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및 도금 충환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 및 M은 2014. 10. 하순경 경산시 P 501호에서, ‘Q’(이후 도메인은 R으로 변경)이라는 사다리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가입은 추천인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되 가입한 회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을 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방법 및 승패결정은 5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