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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1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6. 01:05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 역 방면에서 가산 디지털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 차로에 D 스타 렉스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 렉스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스타 렉스 차량이 수리비 4,648,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역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8-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자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