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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08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구 중구 D 지상 기존 건물을 대수선(리모델링)하여 ‘E’이라는 명칭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06세대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후 이를 임대 또는 매매 형태로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들과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대구 중구 D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분양사업에 대하여 시행사인 ‘갑’(피고들)이 분양업무를 ‘을’(원고)에게 위임함으로써 ‘을’이 신의와 성실로서 약정기간 내 분양완료하는 것(잔금납입된 것을 분양완료한 것으로 본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의 이행사항 및 업무의 범위)

1. ‘을’은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시기 등을 ‘갑’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분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 없이 ‘을’ 임의대로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약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여 수수료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2.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관리하며, ‘을’은 일체의 분양대금 및 분양과 관련한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3. 분양신청서, 영수증, 분양계약서 등의 분양업무 서류 일체는 ‘갑’의 양식을 사용하며 ‘갑’이 관리한다.

4.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분양업무 개시 전 ‘을’은 분양상담에 임할 직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