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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5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B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1대, 서명패드 1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용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약정기간 동안 원고 이외의 다른 회사의 밴(VAN) 서비스 이용할 경우 원고에게, 지원 내역의 금액 기준에 따라 2배를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제7조).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0. 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다가 2014. 9. 3.경 타 업체의 밴(VAN)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고의 위 장비 사용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은 손해배상금 2,872,7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단말기:396,000×2=792,000원 ②서명패드:77,000원×2=154,000원 ③공사/출장비:150,000원×2=300,000원 ④DDC사용료 및 관리비용:22,000원×23개월(사용기간)×2=1,012,000원 ⑤ 지원금 : 302,370원×2=614,740원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3개월 정도 원고로부터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