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6:30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딴 국을 파느냐, 똥내가 난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소란을 피해 나가게 하는 등 약 5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식당에 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