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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2:10경 광주 동구 남문로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광주 4거리에서 원지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23,187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금싸리 갤러리 까페”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