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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1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481,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