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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212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전력 다수인 점,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