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은 G으로부터 여성의류 등의 수입판매와 관련한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그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투자받기로 하고 ‘F‘를 그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 12.말경 갑자기 G으로부터 추가 투자금이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위 사업체의 정상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후 G과의 연락을 통해 추가 투자금의 지급과 위 사채의 변제 등을 약속받았으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일시적인 자금압박이 있었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이 대형마트 유통사업의 수익을 전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결국 위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이는 N가 거래처를 10곳 이상 개척할 자신이 있다고 과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속였고, 또 피고인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 명목의 돈을 ‘F’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이를 12억 원 상당의 이태리 명품 수입의류로 대물변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의류로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권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