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23:00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 술을 그만 마셔 라” 고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벤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안방 문과 그 손잡이 부분을 내리쳐 부수고, 안방에 있는 벽걸이 TV를 서랍 장 쪽으로 던져 위 TV의 LED 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벤치 의자, 벽걸이 TV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안방 문과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 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제 1 항 범행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2회 세게 밀고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범죄 진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