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8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3:29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옆 철봉에 피해자 C이 걸어둔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 현금 5만 원권 6매, 1만 원권 10매, 지갑,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흰색 천 가방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