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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4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 사이의 죄수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6. 17:02 경부터 17:12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 자의 미용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동시에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