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8 2017가단12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