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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9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 스크랩을 구입하여 소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납품대금 총 3억 원, 계약기간 2016. 8. 17.부터 2017. 2. 16.까지)을 체결하였다.

나. 위 납품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원고는 각 납품회차별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선급금 지급일 전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보험금 33,000,000원)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납품계약상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