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5:50 경 강원 정선군 B에서, 피해자 C(74 세) 가 평소 진입로로 쓰이던 땅에 돌을 쌓아 차량이 드나들 수 없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날 길이 3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죽일 놈의 새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