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C 휴게소( 강릉 방향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의 ‘ 매니저’ 로 근무하며 매장 내의 물품관리,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7. 09:23 경 위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89,800원 상당의 크로 커다 일 바지 1점을 임의로 갈아입은 후 근무를 하다 그대로 퇴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 경부터 2016. 4. 2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164,500원 상당의 물품 및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택배 출고 현황( 각 택배 운송장 포함)
1. 2016
4. 17.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1. 2016. 4. 26.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1. A( 매니저) 매장 의류 결재하지 않고 입고 간 의류, 장부 사본
1. A이 H에게 입막음용으로 준 상품 중 일부, 의류사진
1. A이 J에게 입막음용으로 준 상품 중 일부, 의류사진
1. 상품 판매대금을 A이 P 은행 계좌로 입금 하라고 해서 착복한 건,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M)
1. 쌀 교환 의류사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5 관련 , 의류사진( 순 번 27)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관련 , 의류사진( 순 번 30)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 관련 , 품 번이 기재된 택 사진( 순 번 38)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9 관련 , 스타일 넘버 자료( 순 번 41), 상품정보( 순 번 46)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관련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A)( 순 번 60)
1.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순 번 70)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5 관련 , 예금거래 내역서( 순 번 71), 통장 사본( 순 번 72)
1. 각 수기 장부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목록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