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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정93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 본관 304호에 있는 ‘D 연합회’ 사무 차장으로 종사하고, 같은 304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수중공사, 산업 잠수 등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인 C을 사용하려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본관 304호 (30.37 ㎡ )를 위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D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현장촬영사진, 행정재산 변 상금 부과 고지 (1 분기 ~ 4 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