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5. 08:3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운대발 천안행 제635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성기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운대발 천안행 제639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이름을 모르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013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