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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가합50281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8. 2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09. 12. 4. 요실금 B병원 복합성 요실금 등 5 2009.12.07. ~ 2009.12.11. 150,000 2 2010. 3. 9. 이사하면서 팔다리 아픔 C병원 상세불명의 무릎 이상,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 14 2010.03.11. ~ 2010.03.24. 420,000 3 2010. 3. 9. 이사하면서 팔다리 아픔 D병원 관절통-손, 아래다리 14 2010.04.23. ~ 2010.05.06. 420,000 4 2010. 3. 9. 이사하면서 팔다리 아픔 E한방병원 통비, 청색증, 등통증 19 2010.05.27. ~ 2010.06.14. 1,070,000 5 2010. 3. 9. 이사하면서 팔다리 아픔 F한방병원 조짐이 없는 편두통, 기타 배통 등 21 2010.06.23. ~ 2010.07.13. 1,130,000 6 2010. 9. 18. 다리아픔, 허리통증 G한방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근육통(어깨부위) 10 2010.09.18. ~ 2010.09.27. 300,000 7 2010. 12. 31. 천식 H의원 급성 기관지염, 비염, 상세불명의 천식 5 2010.12.31. ~ 2011.01.04. 150,000 8 2010. 3. 9. 이사하면서 팔다리 아픔 F한방병원 관절통, 근육긴장, 중증복통 등 13 2011.01.24. ~ 2011.02.05. 390,000 9 2010. 12. 31. 천식 I한방병원 기관지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4 2011.03.02. ~ 2011.03.15. 420,000 10 2010. 12. 31. 천식 I한방병원 명시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