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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3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기계설비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5. 6. 1.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G 아파트 212동 1303호에서 위 E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6촌 동생인 피해자 H(35 세) 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CAD 업무 등의 작업을 시켜 왔다.

『2015 고단 3315』

1. 2015. 6. 6. 경 특수 상해 및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20: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5. 6. 7. 02: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과 전기 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2. 2015. 6. 13. 경 특수 상해 및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20: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5. 6. 14. 02:0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일에 집중하지 않고 ‘ 같이 나이트클럽을 가자, 술을 마시자’ 고 말하며 피고인의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과 전기 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엉덩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일어서게 하여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허벅지 등 부위 피멍과 아급성 뇌 경막하 혈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3. 2015. 6. 17.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