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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6980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5. 23. 접수 제52364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이고, 예약완결일자를 2014. 10. 23.자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4. 5. 23. 접수 제523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대전영화교회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대전새마을금고의 채무를 변제한 후, 대전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해제하고, 대전새마을금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4건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예약완결일자인 2014. 10. 23.이 경과함으로써 2014. 10. 2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