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이 사건 소 중 11,18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전남 목포시 죽교동 620-9 아파트 총 657세대 중 잔여세대 206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용역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고 분양대행수수료는 아파트 1세대 당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분양목표 미달성시 20% 유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매월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원고가 익월에 청구하고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을 2016. 7.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2015. 10.분 21,120,000원(12건), 2015. 11.분 21,120,000원(12건), 2015. 12.분 5,280,000원(3건)의 각 분양대행수수료(분양목표 미달성으로 각 유보금 20%를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분에 관하여는 2015. 11. 1.에, 2015. 11.분에 관하여는 2015. 12. 1.에, 2015. 12.분에 관하여는 2016. 1. 4.에 각 피고에게 각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1,18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