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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고정10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5. 21: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장기 우체국 쪽에서 감천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E( 남, 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를 손상케 하여 그 수리 비 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7매

1. 견적서

1. 차적 조 회( #1 차량),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미가입),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2015년 -2016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