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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76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액 : 1,600만 원, 금리 : 연 12%, 상환기일 : 차용일로부터 1년 이내(단, 연기시 상호 협의하고 미상환시 근저당설정으로 채권보전 조치한다), 차용용도 : 주택구입자금, 작성일자 : 2004. 11. 12.’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액 : 8,000만 원, 차용일자 : 2005. 6. 22.부터 현재까지, 상환기일 : 2008. 12. 31.(단, 연기시 상호협의하여 1년간씩 연기 가능), 금리 : 연 12%, 차용내역 : 통장으로 이체 및 현금으로 차용, 특약사항 : 채권보전조치 - 근저당권 1억 설정(대구 동구 C 주택), 작성일자 : 2006. 8. 18.’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4992호로 2004.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원고는 2006. 8. 18. 피고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D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4876호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4,79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7.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D은 2008. 3. 25.경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32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5. 11. '피고는 D에게 2,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