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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 A는 2015. 12. 21.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G 빌딩 지하 1 층 H 콜라 텍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I( 여, 58세) 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콜라 텍 입구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2016. 2. 9.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G 빌딩 지하 1 층 H 콜라 텍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 재 수 없는 년 왔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J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치아를 다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1.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의 공소 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 사실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는 외에,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