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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04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4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동네 선후배 지간인 E(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피고인 B과 함께 안산 시내 일원의 여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여관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자 E,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자고 제의하고, E과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한 후 위 범행에 필요한 네이버 아이디, 은행 계좌, 핸드폰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3. 27.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Ⅲ 휴대폰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갤럭시 노트Ⅲ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