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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한테 맞은 눈 부위가 부어올라 상당 기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였다),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등 동 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