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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65461

직무상요양비 수급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성격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과로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기저질환이 우측 중연수 경색증의 발병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우측 중연수 경색증을 직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3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캠퍼스로부터 일부 인력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종래 2인 이상이 업무를 수행하던 D캠퍼스에서 2011. 8.경부터 우측 중연수 경색증이 발병한 2015. 7.경까지 평일 주간에는 조경관리 및 청소업무를,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포함)에는 주야간 경비업무를 혼자서 수행한 점, ② 원고는 D캠퍼스의 관리동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조경관리 및 청소업무에 더하여 경비업무까지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소속, 직종 및 직급(관재팀, 시설기술장 과장),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시간 및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두고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B대학교에서 원고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③ 피고가 지적하는 원고의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그레이브스병 의증 등)에 관하여 보면, 우측 중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