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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55377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8,042,966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무보증 사채를 양수한 다음,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는 2014. 9.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권면총액 2,000,000,000원 어치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사채의 권면총액 상당액인 2,0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4.747% ☞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7. 9. 24. 원금일시상환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2014. 12. 24.부터 2017. 9. 24.까지 매년 12월 24일, 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에 해당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위 ‘사채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 ☞ 연체이자 :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가)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이하 생략)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 위 사채는 인수회사(미래에셋증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