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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117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는 소취하로 종결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