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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나5113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1. 22. 16:2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입구의 ‘H’ 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연속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고 재차 좌회전을 시도하기 위하여 ‘H’ 형 교차로의 중간부분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9. 12.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98,7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해 있었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 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69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 주시의무와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과 ‘H’ 형 교차로의 중간부분에 정차하면서도 비스듬히 정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