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세, 가명)의 모 C은 모두 인터넷 카페 ‘D’ 회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29. 위 카페 정기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00경 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테이블 맞은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C에게 “아이를 제가 봐줄 테니까 식사를 편하게 드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B야! 개 보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