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77에 있는 동대문구민회관 앞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현대홈타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