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86 | 부가 | 2010-12-16
조심2010서0886 (2010.12.16)
부가
기각
청구인이 서○○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IN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텍스타일, ○○(2개의 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88,906천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9,720천원의 세금계산서(합하여 618,626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2. 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749,4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9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2007.12.3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박○○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대부분을 ○○○○에 납품하였는 바, ○○텍스타일의 직원인 김○○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김○○의 배우자 황○○계좌(0000000000)에 입금하는 등 김○○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거래처인 ○○○○에 납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후 청구인 명의의 금융게좌를 이용하여 사업상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동 게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2007.7.12.~2007.8.17. 기간중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시에도 청구인이 2005년도에 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사직원 및 거래처 담당자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나 박○○은 심리일 현재 고액의 체납자로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기준시가가 360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세금납부 및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주장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김○○이 ○○텍스타일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김기환의 차명계좌인 황○○의 계좌로 127백만원을 송금하고 자기앞 수표 470만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황○○ 명의의 계좌를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김기환에게 출금된 1,000만원 이외에는 전○○, 임○○ 계좌 등에 출금되는 등 김○○과의 거래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에 대하여 수표를 추적한 바 대부분 배서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00만원 이외에는 최종 제시자들이 ○○종합시장의 의류 직물 도매업자들로 김○○과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서○○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749,4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93,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 등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 및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까지 (주)○○직물(000-00-00000)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 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고 체납 및 불성실납세자 내역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소명시부터 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을 담당하였고 박○○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시부터 2007년말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등록 명의를 대여 받아 실제 사업을 하였으며 2007년말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을 승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2007년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은 2007년 현제 11년째 ○○시장에서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5년 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사 직원 및 거래처 담당자도 박○○(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박○○은 2005년 11월 납기 양도소득세 등 162백만원의 고액체납자로 보유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으며 체납액중 103백만원은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지방 검찰청장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박○○의 진술서, 종업원 김○○ 외 2명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 인수인계서, 창고 임대차 계약서, 임○○ 세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 및 ○○텍스타일 이사 김○○, 대표 이○○의 거래 사실확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2010.12.2.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 박○○, 김○○ 등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박○○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일뿐이고 실지사업자는 박○○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 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상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2007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텍스타일의 직원인 김○○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김○○이 제시한 황○○ 계좌에 입금하는 등 김○○에게 지급하였고, 서○○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거래처인 ○○○○에 납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이기는 하나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