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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31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1.22.부터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한 2017.4.13.경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2016. 1. 29.부터 원고가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한 2017.4.13.경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의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위 제소 이후의 점유는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소유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