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7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50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3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동부간선도로(분당방향)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었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차선을 넘어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좌측 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874,7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3:37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 미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를 경유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공설운동장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가량 B 벤츠 E-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