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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02 2018구합83178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가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임의수련의(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외 수련의)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격인정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인정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이하 '이 사건 인정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것인데, 신설 당시 AP협회, 학회 등 치과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원고들과 같은 국내 임의수련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행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비록 정원 외로 수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원 내에서 선발된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는바, 자격인정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