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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단2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E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E는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 남구 F 선적의 연안통발 어선 G(7.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G의 선원이고, 피고인 E는 위 G의 실소유자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미달 대게 공소장에는 암컷 대게로 되어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하였음을 자인하는 체장미달 대게로 수정한다. 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6. 13:00경 포항 북구 I 동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피고인 B은 통발에 미끼를 넣는 등 통발을 정리하고, 피고인 D는 양망기를 통하여 통발을 끌어 올리고, 피고인 C은 끌어 올린 통발을 갑판위에 털어주고, 피고인 A는 조업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잡힌 대게 중 체장미달 대게를 선별하여 자루에 담아 어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장미달 대게 2,50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