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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31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5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7.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 4. 20. 17:0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502호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한 공과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다

옥상 옥탑 방 앞에 세워 두었던 손수레가 원고의 주거지에 있는 것을 보고 왜 남의 손수레를 말도 없이 사용하였느냐며 원고와 언쟁을 하던 중 언쟁이 격해지면서 같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원고의 옷깃과 손을 잡고 밀고 밀치는 등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의 몸을 밀고 밀치는 등 넘어뜨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고추장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야채밭으로 넘어뜨려 항아리를 깨뜨리고, 야채밭을 일부 훼손시키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ㆍ피고는 상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2089호로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2015. 4. 28. 원고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를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노5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의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