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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9 2018구합68

장해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발생한 산업재해로 양쪽 종골(발뒤꿈치뼈), 척추, 우대퇴골 골절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2018. 2. 12. 피고에게 장애연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9.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5. 10. 21. 및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8. 2. 12.을 각각 기준시점으로 하여 원고의 장애연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급외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신체감정한 B병원 소속의 의사는 원고의 이 사건 장애에 관하여 좌측 족관절의 수동적 총 운동범위가 35도로서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되어 원고가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등급 중 4급 9호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장애등급에 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를 4급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4급 6호)라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서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갑 제3호증, 다만 장애등급 판정은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수동운동의 각도 합계가 35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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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