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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305,753,827원 및 그 중 304,390,287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05,753,827원 및 그 중 304,390,28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83,452,296원 및 그 중 182,634,172원에 대하여,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22,301,530원 및 그 중 121,756,114원에 대하여 각 2017.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일인 2017. 3. 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