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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21858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5층 78.4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