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3가단3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6,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오산시 B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이다.

피고는 보일러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7, 8층을 고시텔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2010. 4. 7. 피고가 제작한 전기온수기 2대를 구입하여 7, 8층에 각 설치하였다.

2012. 3. 2. 15시경 8층 복도에 물이 차는 사고가 발생하자(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원고 직원은 8층에 설치된 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의 급수밸브를 잠그고 피고 A/S센터에 연락을 하였다. 피고가 보낸 수리기사인 C가 18:20경 이 사건 온수기의 안전변(보일러실의 온도가 비정상으로 올라가거나 수격압 등의 이상 압력이 발생하였을 때 과잉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한다) 취부구에 이상이 있다며 이를 교체하고 수리를 마쳤다. 2012. 3. 4. 09:00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입주한 D성형외과에 소방경보가 울렸는데, 그 원인은 이 사건 온수기에서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물이 이 사건 건물 7층 화장실 천정부에 설치된 급수파이프로 역류하면서 급수파이프가 파열되어 6층 D성형외과 천정과 벽으로 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원고 직원은 설비시공업체를 불러 급수파이프의 파열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2012. 3. 5. 14:30 이 사건 건물 8층에 설치된 냉수만 공급되는 주방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자 원고 직원이 이 사건 온수기를 점검한 결과 온도가 120도까지 상승하고 있어 작동을 멈추고 급수밸브를 잠근 후 피고 A/S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피고가 보낸 수리기사가 이 사건 온수기의 마그네틱커넥터(보일러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가 고장 났다면서 이를 교체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