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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8나11051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9.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96㎡(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500만 원, 임차기간 2016. 9. 2.부터 2018. 9. 2.까지, 차임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 A까지도 임대인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피고도 원고 A을 포함한 원고들 전부가 임대인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A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점포는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ㆍ소매점’으로 되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칼국수 식당으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였으나(원고 A 2/9, 원고 B 2/9, 원고 C 5/9), 2019. 5. 1.자 토지수용에 의하여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6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 5. 17. 기준)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내용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 10, 11, 13호증, 을 5호증, 천안시 동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