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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단5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23: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외상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미 외상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다른 집에 가면 100만 원어치도 외상으로 해주는데 니가 오늘 나를 우습게 보느냐, 이 씨발년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맞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및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15. 00:30경 술에 취하여 위 C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가 나를 우습게 보느냐, 외상값 받으려면 14만 원이면 된다. 민사로 하면 되지, 씨발년 개같은 년아, 내가 다음에 널 보면 반드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