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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1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H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과 H 중 누가 먼저 피고인과 E이 다투는 현장에 도착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다음 날 P병원에서, E은 ‘안구(우측)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H은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증거기록 제76, 88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들(증거기록 제91면 하단, 제92면)의 영상도 위 진단 내용에 부합한다.

③ K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다음 날 E을 만났던 것 같다. 그때 눈에 출혈이 있는 것을 봤다. E의 눈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였다.”라고...